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조배숙 의원, 수술·진단 의료행위 특허발명 제외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8-06 11:17:09

특허기술 공유 시 감면제도 신설 "건강권과 의료공익성 공유해야"

의료행위를 특허발명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행위는 현행법 특허요건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청 예규인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을 통해 특허발명대상에서 배제됐다.

조배숙 의원은 "의료분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의료행위 특허대상 여부를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만 근거해 결정할 경우 의료행위 특허배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술 치료 또는 진단 방법을 특허 받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조배숙 의원은 "수술과 진단 등 의료행위는 환자 건강권과 의료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공유가 필요한 기술"이라면서 "의료행위 방법이 특허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로 보호될 경우 의료서비스 차별과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