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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손보사 맘모톰 소송 영향권…맞대응 나서는 병협

발행날짜: 2019-06-28 06:00:57

100병상 규모 병원 2곳 소송 당해…율촌 등 4개 로펌 선임
의협·외과의사회 "재벌 보험사 무차별 소송 즉각 중단해야"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해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도 맞대응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실손보험사에 소송을 당한 병원의 법률 자문을 위해 다수의 법무법인을 선임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무차별 소송 중단을 요구헀다.

병협 관계자는 27일 "100병상 규모의 병원 2곳이 H실손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협회 차원에서 맞대응하기로 했다"라며 "율촌, 화우, 세승, 반우 등 4개의 법무법인을 선임해 보험사들의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낸 맘모톰 관련 공문
올해 초부터 실손보험사들은 신의료기술도 아니고 급여권으로 들어온 항목도 아니라며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절제술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실손보험사의 움직임은 유방외과 개원가에 한정적인 듯했지만 해당 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도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

병협 관계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절제술을 한 후 초음파 유도료를 비급여로 받으면 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사들의 소송비용도 몇천만원에서 몇억원까지 다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 대리인도 한곳만 선임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면 추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로펌과 의료소송 전문 로펌을 다수 선임했다"라고 덧붙였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도 27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사의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경혈을 자극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료하는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이 신의료기술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양성종양 절제술은 20년 동안 해오던 시술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는 "20여년 동안 맘모톰 절제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술임에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 및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료 대신 단순 침생검 비용으로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맘모톰 절제술은 전 세계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되는 시술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수술법"이라며 "의료제도의 개선,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모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벌 보험사의 무차별적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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