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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 심전도 장치, 의료영리화 시발점…즉각폐기"

발행날짜: 2019-02-19 09:29:27

의협 성명서 "민간기업 이익만 극대화 하는 정책"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에게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또는 전원 안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며 "의사가 심전도를 판독하고 병원 내원여부를 결정,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소견이 바탕이 돼야만 가능한 원격의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계적으로 전원 안내만 하겠다고 해명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기의 단순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사고 등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한 우려도 더했다.

의협은 "환자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이 안된 기기를 환자에게 25만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케하고 의료기기 업체가 개인 질병 및 신체 정보 등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 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환자 정보를 수집한 민간업체가 사업 범위 외적으로까지 이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의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시장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업은 환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만큼 IRB의 승인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환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심전도 정보 활용에 따라 의료기관 전원을 허용하는 연구"라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험은 사전에 IRB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의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결정이며 사실상 의료를 민영화, 상업화 하기 위한 과거 정부 행태와 똑같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사항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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