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2형 당뇨환자 “1형 당뇨만 CGMS 급여?” 강력 반발

정희석
발행날짜: 2018-11-08 12:22:57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 복지부·외자사·환자단체 유착의혹 제기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가 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위시위를 하고 있다.
1형 당뇨환자에게만 연속혈당측정시스템(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CGMS)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시화되면서 2형 당뇨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형·2형 당뇨병 환자단체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이하 환우회·회장 성경모)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1형 당뇨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CGMS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CGMS 생산 다국적기업 M사 및 특정 환자단체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환우회는 그 이유로 ▲그동안 토론회·공청회를 열면서 2형 당뇨 환자단체나 환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대부분 1형 환자단체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특정 환자단체 대표가 정부 발표가 있기 전에 미리 1형 당뇨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이 특정기간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SNS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바로 다음날 언론에 똑같은 내용이 보도됐고 ▲뒤이어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역시 인터뷰를 뒷받침하는 동일한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CGMS가 국내에서 허가된 것은 외국 업체 2곳인데 그 가운데 1개 특정업체의 CGMS 센서 가격(7만원)을 표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현재 국내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향후 1년 전후로 시제품이 출시될 예정임에도 특정 외국 업체 제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움직임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유착 의혹이 있다며 복지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환우회는 “정부는 일개 환자단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끌려 다니는듯한 모양새가 이상하다”며 “복지부·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일개인이 제멋대로 발표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우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1형 당뇨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될 경우 청와대 국회 복지부 앞에서 무기한 항의시위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성경모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 회장은 “CGMS는 1형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1형 환자에게만 보험적용을 고려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국내 400만명의 2형 당뇨환자와 5만여명의 인슐린펌프 사용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의료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형평성과 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복지부가 1형 당뇨환자들에게만 CGMS 보험적용을 한다면 국회 청와대 복지부 등 전방위적으로 시위·항의방문 등을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인슐린펌프 치료 환자들도 모두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는 8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1형 당뇨환자에게만 CGMS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할 경우 매일 청와대 국회 복지부 앞에서 강력한 항의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복지부 항의방문, 2형 환자 집단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