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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퇴 맞는 사무장병원…허위처방 의사 '징역 1년'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8-09-04 12:00:56

복지위 법안소위, 의사면허 대여시 면허취소 2년→3년 확대 등 벌칙 강화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 강화와 의사 면허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등 강화된 의료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4일 오후 사무장병원 벌칙 강화 등을 포함한 17개 의료법안에 대한 병합 심의를 진행한다.

우선, 환자 가족 등의 처방전 대리 수령 근거 마련(대표발의:주호영 의원, 김상희 의원)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현행법)에 환자의 거동 불편 및 장기간 동일 처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처방전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처방한 의사(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와 더불어 처방받은 사람에 대한 벌칙(500만원 이하 벌금, 주호영 의원안)도 신설했다.

병상 수급계획 및 관리계획 강화안(대표발의:정춘숙 의원)은 기본시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시도 지사는 지역별, 지능별, 종별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개설허가 제한 사유에 복지부와 시도 간 협의 조정 미이행도 추가했다.

의사협회는 시도와 정부의 병상 수급계획 협의 조정은 강제성이 부족하므로, 중앙정부에서 병원급 개설허가 권한을 부여해 직접 병상 관리를 주문한 반면, 병원협회는 병상 수급 문제는 단순히 양적 측면이 아닌 환자 이용과 의료공급체계 등을 감안해 통제 권한에 앞서 의료자원 합리적 역할 부여를 위한 재정투자를 요청했다.

불가피한 경우 의사 처방에 따른 신체보호대 사용 조항(대표발의:기동민 의원)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밀양 세종병언 화재 참사 시 다수 환자 신체가 결박돼 구조가 지연됐다는 비판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준수사항을 일반 병원에 적용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 의무화 규정은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환자 및 타 환자의 안전에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무허가 및 무신고 건축물 의료기관 개설 금지(대표발의:김상희 의원)도 수정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밀양세종병원 사태와 같은 불법 건축물 등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필요성에 찬성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개정안 위반에 따른 처분규정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조항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그리고 불법 증개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관 개설 금지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 조항 상향 조정(대표발의:최도자 의원, 천정배 의원)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천정배 의원안)으로 강화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한 반면, 법무부는 법정형 상향 정도와 관련 유사 입법례(약사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와 형평성을 검토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형량강화가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근본적 해결안이 아니며 오히려 면허대여 의사나 단순 고용된 의사의 처벌까지 강화해 내부고발을 기대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의사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대표발의:김광수 의원)는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 대여 시 면허취소 현행 2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검사를 거부한 자는 현행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복지부와 한의사협회,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재교부 금지기간 확대에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는 인정하나 의사 규제 강화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면허대여 또는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 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검사 거부와 기피로 형사처벌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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