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명연 의원, 광고도배 차량 이행강제금 대폭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14 09:14:08

관련법안 대표 발의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 강력한 처벌"

차량 전체를 광고로 뒤덮어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운전자들의 원활한 시야확보를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면적 역시 창문을 제외한 차량 전체 면적의 2분의 1로 제한되어 있다.

김명연 의원은 "현행법 상 처벌수위가 일반 불법현수막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다수의 업체들은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 불법광고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들 차량이 도로를 저속으로 줄지어 달리거나,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안전지대 등에 주차할 경우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정안은 ▲3제곱미터 미만 20~60만원 ▲3-5제곱미터 60~100만원 ▲5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 제곱미터 당 10만원 등으로 상향했다.

김명연 의원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차량 불법 광고는 근절돼야한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