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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여파 응급실 접었는데 이번엔 법인 해체위기"

발행날짜: 2018-07-25 06:00:54

A요양병원 이사장의 하소연…정부 정책따라 의료기관 존폐갈라

"억울하다. 내 죄라면 의료취약지에서 지역 환자를 위해 병원을 운영한 것이다.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장병원으로 내몰고 범법자 취급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

지방의 A요양병원 김호영(가명) 이사장은 최근 의료법인연합회를 찾아 하소연을 했다. 적어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SOS를 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목표로 상주 검사를 비롯해 특수사법경찰(특사경)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주장.

그는 "문제가 있는 사무장병원은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의 조사 방식은 멀쩡한 의료법인을 범법자로 몰아 처벌하고 성과를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의 하소연인 즉 이랬다.

A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조사대상에 오르면서 법인 이사들이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면 그때마다 이사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무슨 일인가 싶어 이사들에게 사임 이유를 물어보니 범법자를 취조하는 듯한 경찰의 조사에 견디지 못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찰이 "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한 게 맞느냐" "직접 직인을 찍었느냐"라는 등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면 "거짓말 하지마라"는 식의 몰아가기식 조사로 견디기 힘들었다는 이사들의 토로가 이어졌다.

심지어 "이사회 참석 등 병원 관련한 업무를 했다"고 답하면 경찰은 "사무장병원 공범으로 입건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병원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회유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경찰 수사 이외에도 민법상으로 개인 자산을 압류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답하라며 거듭 협박성 조사가 이어졌다.

급기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이사들은 혀를 내두르며 김 이사장에게 사임 의사를 밝히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그가 운영 중인 의료법인은 해체 직전이다.

한때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이던 병원, 범죄자로 전락

그렇다면 A요양병원은 정말 사무장병원일까.

A요양병원이 법인을 처음 설립했던 10여년 전, 김 이사장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의료취약지에 지역 주민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병원을 시작했다.

100병상 미만의 작은 중소병원이었지만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톡톡히하며 지역 내에서도 신뢰도를 쌓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시행된 응당법(응급실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으로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에는 응급 의료기관을 포기하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해당 병원의 응급실 폐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료공백 피해가 극심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지역 내에서는 필요한 존재였지만 이를 막을 순 없었다.

그 때문일까. 요양병원으로 간판을 바꿨지만 당시 단골환자들은 여전히 병원을 찾아오고 있다.

현재 의료진은 30대 중후반의 내과전문의 1명, 40대 중반의 정형외과 전문의, 40대 후반의 한의사로 여전히 급성기 질환을 진료 중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얼마 전 인증평가에서 한 평가위원은 '티코의 엔진으로 그랜저를 끌고 가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지역 내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다. 환자의 질병 치료를 통해 가정으로 복귀율이 높다는 점에서 '미래 요양병원의 모델'로 평가를 받은 것.

김 이사장은 "응당법 여파로 응급의료기관이었던 병원 문을 닫고 요양병원으로 전환했는데 이번에는 사무장병원 철퇴로 또 다시 문을 닫게 생겼다"며 "감히 의료학살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관할 도청 허가 받았지만 건보공단은 범죄자 취급

이 사무장병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유는 과거 이사회 구성이 가족관계구성원이라는 점과 영리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A요양병원은 김 이사장 이외 가족관계 이사 4명을 법인 이사로 두고 관할 도청에 개설 신고를 했고, 이후 매년 감사도 성실히 임했다.

이후 가족관계가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5년 건보공단 측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서부터다.

당시 경찰조사를 받고 징역형에 요양급여 환수 위기에 몰렸으나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가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 이사장은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사진 구성을 바꿨다.

또한 경찰이 문제삼는 것은 영리추구. 김 이사장은 병원 운영이 어려워 직원 급여를 줄 수 없게 되면서 개인 자금을 법인에 쏟아부어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후 개인적으로 자금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그중 일부를 꺼내 융통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영리를 추구했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김 이사장은 "3년전 건보공단이 고소했을 때에도 동일한 것을 문제삼았다가 소명을 했더니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운영하느라 수고한다'며 오히려 응원을 받았는데 동일한 건을 두고 이번에는 죄를 물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과거 의료법인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사회 구성원이 가족관계라는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고 관할 도청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범죄자로 몰아가면 어쩌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화도 좋지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재정을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으며 "모든 요양병원은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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