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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참 속 의원급 2.7% 인상 원안 건정심 보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08 18:00:28

건정심 소위에서 재논의…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의사협회 불참 속에 의원급 내년도 수가(환산지수) 2.7% 인상이 최종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불참한 의사협회 위원 2명의 명단과 자리를 배치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불참 의사에 따른 관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5월 30일 종료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원은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등은 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체결했다.

의원은 2.7% 인상을, 치과는 2.1% 인상을 놓고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의원급은 2.7% 인상과 치과는 2.1% 인상 등 공단 최종 제시 수치안을 그대로 보고하고 건정심 소위원회로 이월했다.

병원 4683억원과 의원 2830억원, 약국 941억원 등 6개 유형별 총 9758억원의 추가소요재정이 투입된다.

의원과 치과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보험요율 조정과 병합해 다음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날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평가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평가계획안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대상은 90개소(종합병원 16개소 제외)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유인 촉진을 위해 적정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료량과 의료질 평가결과, 등급별 수가 등에 따라 추가로 약 100여억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평가결과와 함께 의료질평가지원금 차등지급 수가 개편안은 다음 건정심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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