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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역공 "강간·살인 의사 면허취소 법개정 시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27 10:30:21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 "면허 재교부 가능…과도한 제재 비판 근거 부족"

변호사단체가 의사의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강간과 살인 등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박호균 인권위원회 위원(의사,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변호사)은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공동주최:남인순 의원, 권미혁 의원)에서 형사처벌 의사의 면허취소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는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의사의 면허취소 필요성을 강도높게 주장했다.
이날 박호균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부분 전문직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전문직과 관련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사의 경우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고 신해철 의료사고 후 담당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금고형 선고결과가 나왔으나 형사재판에서 일반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의료인 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라며 의료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 의료법(제65조)에서 임의적 면허 취소 사유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에 불과하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정작 살인죄와 강간죄, 흉악범죄 등 일반적 형사범죄가 누락되어 있어 임의적으로라도 면허취소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나마 의료인 면허는 취소되더라도 결국 사유가 없어진 후 1~3년 내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면허취소는 일시적 처분에 불과하고 영구적인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법률안을 과도한 제재라는 식의 비판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의료인에게 부여하면서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사회적, 도덕적 결함이 확인됐는데도 여전히 의료행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의료법 개정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박 변호사는 "일부 의료인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나, 향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면허규제는 의료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제도를 보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의료계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일반 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대표적 전문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면허취소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대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복지부 등 패널토론자 외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외빈자로 참석해 의사 면허 취소를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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