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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횡령 시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 박탈

발행날짜: 2018-04-18 11:40:14

복지부, 사회적 책임 접목…인증 취소시 3년간 재인증 금지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제약사의 혁신형제약사 인증을 박탈하는 등 사회적 윤리 기준이 강화된다.

또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이 아닌, 처분횟수 및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은 인증기준을 개선해 인증제도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요은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이 아닌, 처분횟수 및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 중 사회적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항목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승계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 제외다.

제약기업 임원(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인증취소 기준은 과징금이 아닌, 처분횟수 및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으로 변경된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 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 5백 만원~10백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해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신청기업이 2010년 11월 27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받은 행정처분과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은 제외한다.

다만 2010년 11월 28일의 전후에 걸쳐 행해진 위반행위는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만 제외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모두 제외하며,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행정처분일로 본다.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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