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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감염관리 총책임자 병원장 빠지고 약자만 처벌"

발행날짜: 2018-04-04 12:00:59

"의사 구속영장 청천벽력" 의료계 투쟁 분위기 고조…법조계도 "납득 어렵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이 결국 구속되자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법원 판결에 분노하는 성명서가 잇따르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의 조수진 교수와 주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B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감염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한마디로 충격"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대 교수는 누구보다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데 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해야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시선을 회피하고 비상식적 의료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대신 신생아실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법원의 비상식적 법 집행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곧바로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의협 제40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관련 학회, 대형병원 원장들을 만나 종합적으로 논의해 대응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소아과학회 역시 "법원 결정이 충격과 경악"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예고했던 데로 소아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와 전공의 보호 조치를 본격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공의는 피교육생 입장이기도 하고 병원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공의부터 제일 먼저 보호해야 할 것 같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과 논의해 구체적인 법적 면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업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신생아학회와 논의해 전국 소청과 교수를 상대로 사법처리를 무릅쓰고 계속 근무하겠느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가 연대한 이대목동병원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도 성명서를 내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며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의료인 3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진 구속이라는 상황에 이르자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책위는 "감염관리 총책임자는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장과 병원장이며 감독 주체는 보건복지부"라며 "총 책임자는 빠지고 상대적 약자만 처벌하려는 현재 수사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처음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대목동병원 전 경영진의 초기대응 실패가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이 문제에서 병원은 쏙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법조계도 갸웃 "경찰 수사기록 중요한 역할"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소식에 법조계도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수사기록 내용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의료소송 전문 A 변호사는 "겉으로 드러난 법원 판결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는 경찰의 수사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예를 들어 경찰 수사를 받으러 갈 때 진술 내용을 미리 맞췄다는 등이 내용이 수사기록에 있다면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B법무법인 변호사는 '전략실패'라 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사고 사건에서 의사가 구속까지 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보통 검찰의 판단은 한번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 법원 판단은 신뢰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법원이 구속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 뭔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는 눈치 싸움"이라며 "경찰의 입장을 전혀 모른채로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는 등 수사대응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일관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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