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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익 좌우하는 의료질평가, 간호사 중요성 커지나

발행날짜: 2018-04-04 06:00:58

일선 병원, 전공의처럼 간호사도 인권침해 관련 평가지표 포함 요구

"간호사 인권침해 관련 사항도 의료질평가 항목에 포함해달라."

"경력간호사 비율은 해당 기관에서의 경력만 인정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 잡은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3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2018년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까지 2년간 지침이 될 평가지표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4가지의 의료질평가 신규지표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등 3가지 지표를 도입하고, ▲전공의 인권침해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2019년도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존 7가지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특히 신규지표로 논의되던 경력 간호사 비율은 개선지표에 완화돼 포함됐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아닌 병동 운영에 따라 수가가 차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 지표→해당기관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비율(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여부→실제 운영여부에 따라 차등화(2018년)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여부→전체 상병 확대(2020년) ▲중증응급환자 구성 표준화 지수→중증상병 환자 분담률과 구성비(2018년) ▲연구전담의사 수→IRB 주관 연구책임자수(2018년) 등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백영하 사무관은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지표는 올해 3종 검사를 적용하고, 내년에는 4종 검사로 확대될 것"이라며 "2109년에는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이 추가될 예정으로, 대응조치 미 이행시에는 교육수련 영영 등급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응조치 미 이행 관련해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예정"이라며 "2020년에는 전향적 평가로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말에 연구가 진행 중인 관련 평가지표를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태움 예방위한 지표 만들어 달라"

이 같은 복지부 발표에 일선 병원들은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질평가 지표 개발을 요구했다.

간호사 태움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전공의처럼 평가지표에 관련 문항을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서울의 A종합병원 관계자는 "간호사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대응조치 문항도 평가지표에 포함해달라"며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의 사망사건도 있었는데 병원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복지부는 향후 평가제도 개선 시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영하 사무관은 "전공의처럼 간호사의 경우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가 있다"며 "평가제도의 경우 먼저 시행된 제도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 특성이 있다. 향후 평가지표 보완 논의 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부터 도입될 '3년 경력간호사 비율' 지표에 대해서는 이전 병원 경력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타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닌 현재 근무 중인 병원의 경력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평가관리실 육상미 차장은 "3년의 경력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기간만을 인정한다"며 "처음에는 5년의 경력기간으로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3년 경력간호사 비율이라는 평가지표 도입은 한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간호사가 대우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한 병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경 쓰라는 의미에서 도입된 지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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