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경남제약 상장 폐지 기로…상장 적격성 심사 결정

발행날짜: 2018-03-23 11:42:53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가능성 검토…국세청은 최대주주 주식 압류

국세청이 경남제약 최대주주 이희철 전 대표에 대한 주식 압류에 나선데 이어 한국거래소가 경남제약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22일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4월 12일,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이후 2013년에 가공자산(매출채권, 유형자산)을 손상처리해 가공 거래를 취소했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국세청도 이희철 전 대표가 소유한 경남제약 주식 2,344,416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의 압류에 들어갔다.

압류 대상은 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를 포함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