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권익위, 국제학회 메스 "요건·지원금 개선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20 12:00:57

권익위, 사후통보 없는 악용 우려…복지부 "자율개선 후 개선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 및 지원금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일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 권고문을 채택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원회는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과 지원금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의료단체 산하 각종 학회 등은 컨퍼런스와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행사 등의 명칭으로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 학술대회는 개최비용 30%를 주체 측 회비 등으로 부담하고, 학술대회 종료 후 사업자에게 기부금 적정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등을 사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학회의 자기부담 비율은 물론 기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통보가 필요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학술대회는 통상 20억원~30억원이 소요되며, 일부 국제학술대회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보다 주체 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시와 광고 기회 부여라는 명목의 협조 요구, 유선 연락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한 기부와 부스 임대(국제대회 1부스 당 300만원~수천만원 상당)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학회는 연 1~2회 학술대회를 실시하나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관련 학회 수십회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부스(1회 500만원~600만원) 임대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원회는 또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요건도 꼬집었다.

개최 요건이 단순 참석 의료인이 5개국 이상에서 내한하는 경우에도 인정돼 국내 거주 외국 의료인 명단 제출만으로 개최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국내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 공정경쟁규약(제3조)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으로 '5개국 이상 보건의료전문가 참석 또는 학회 참가 중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를 권고했다.

기부금을 지원한 제약업체 등이 기부금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행사 개최 의학회 등이 기부금 지원 제약업체에게 결산내역을 통보하도록 주문했다.

국제학술대회 인정요건 관련, 정부 지원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수준의 개선을 권고했다.

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참조를 명시했다.

해당법 시행령에는 '5개국 이상 참석 &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 3일 이상'으로 현 공쟁경쟁규약 보다 대폭 강화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관련 단체 규약 등에 반영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했다.

권익위가 복지부에 협조요청한 국제학술대회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사회제도개선과(과장 문석구) 관계자는 "제약바이오협회와 의료기기협회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현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과 기부금 문제점을 진단했다. 느슨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인정기준과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 등을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고문은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은 권고 수준으로 의료단체와 제약 및 의료기기 협회의 자율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권익위원회 권고문에 공감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대한의학회에서 국제학술대회 관련 투명성 제고 차원의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의학회와 제약 및 의료기기협회 등의 자율적 개선 조치를 지켜본 후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