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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화가 가장 바람직…서면도 반드시 해야"

발행날짜: 2018-03-13 12:00:54

현두륜 변호사, 설명의무 중요성 강조 "미용성형에서 특히 강화"

자료사진(출처: 대한외과의사회 홈페이지)
"각각의 침습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최근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사고에 따른 민사, 형사상 책임'에 대해 발표하며 설명의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크게 민사(손해배상), 형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우선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의료과실이 있을 때,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목적달성에 실패했을 때(미용성형시술),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했을 때로 나눠진다.

현 변호사는 "미용성형수술에서 특히 설명의무가 강화됐다"며 여러 판례를 참조해 설명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법적 방식은 없지만 대화에 의한 설명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2016년부터는 의료법 개정으로 서면으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명의 주체는 간호사나 직원이 아닌 의사여야 하고, 설명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한다. 환자가 의사판단 능력이 없으면 보호자가 설명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현 변호사는 "미리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술동의서 여백에 그림이나 메모를 활용하거나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하고, 환자가 궁금해 한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료사고로 민사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만 배상하는 경우, 진료비를 반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의료과실로 악결과가 생겼을 때, 중대한 셜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이나 불성실한 진료를 했을 때는 정신적 손해만 배상한다. 미용시술에서 결과 달성에 실패하면 진료비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현 변호사는 "전통적인 진료행위와 달리 미용이나 성형수술은 결과채무적 성격이 강하다"며 "의료과실이 없어도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보통 민사와 형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다.

민사 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인정될 수 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되면 대부분 민사소송에서도 과실이 인정된다.

현 변호사는 "설명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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