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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여원 배상할 뻔한 병원, 500만원만 물게 된 사연

발행날짜: 2018-03-08 11:37:33

골유합술 후 성대마비 소송 "의료과오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 판결

의료과실로 6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뻔했던 한 병원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만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원형)는 최근 골유합술 후 성대마비 후유증이 생긴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마찬가지로 B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긴했지만 금액적 부담을 덜게됐다. 1심 법원은 B병원의 설명의 의무 위반과 함께 의료과실까지 인정해 6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 의무 위반 부분만 인정했다.

환자 A씨는 오른쪽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통증, 오른쪽 견갑골부터 상박부까지 심한 저린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을 찾았다.

A씨는 MRI 검사 결과 목뼈 4-5, 5-6, 6-7 추간판탈출증, 척추공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특히 심한 목뼈 5-6 골유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의 오른쪽 어깨, 견갑골, 우측 상지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목뼈 6-7 골유합술과 목뼈 5-6-7 나사못 고정술을 다시 받았다.

이 때 의료진은 "두번의 수술을 할 때 불유합으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수술을 할 때는 "1차로 수술했던 목뼈 5-6번 수술부위를 열어서 잘 고정돼 있는지 재확인하고, 목뼈 6-7번 부위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나 골극을 제거하고 인공뼈를 넣어 골융합을 시키며 경우에 따라 고정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A에게 이야기했다.

문제는 2차 수술 후 A씨에게 쉰 목소리 증상이 생긴 것. 수술 50일 후 A씨는 후두내시경 검사 결과 우측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1차 수술 시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게을리해 1차 수술부위 등에 염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고 1차 수술 후 감염에 대한 감시, 확인 및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도록 했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더불어 1차 수술 시 삽입한 인공디스크가 잘 고정돼 있는지 확인만하고 목뼈 6-7번에 대해 수술한다고 설명했으며, 목뼈 5-6번을 재수술 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입장이었다.

1심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지만 2심 법원은 설명의무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처음 입원 당시 감기 기운으로 경구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며 "1차 수술 후 A씨의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는데 이 사실만으로 1차 수술 시 염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감정의도 1차 수술이 우리나라 최근 의료수준에 비춰 적절했고 과오나 하자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B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전 A씨에게 수술 후 10%의 가능성으로 일시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수술 후 영구적으로 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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