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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힘든데 휴일수당까지…" 개원가 한숨

발행날짜: 2018-02-28 05:00:58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 통과…"경영부담 불가피"

자료사진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개원가에서도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것.

27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연차 수당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은 절차는 28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다.

환노위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부터 당장 적용하고 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이후 시행키로 했다.

여기서 보건업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직원 근로시간에 대한 구속은 받지 않는다.

문제는 휴일근로수당. 휴일에 일하는 지급하는 수당인데 민간 영역에는 법정공휴일을 굳이 유급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 A내과 원장은 "이제 의원도 주5일, 40시간 근무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최저시급도 4대 보험료를 감안하면 시간당 1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자율적이었던 휴일 수당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B내과 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진료 시간을 단축했다"며 "휴일 수당 지급이 의무화된다면 진료시간 단축으로 보전하려던 인건비 부담이 또 늘어날 것 아닌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노무 전문가는 30일 미만 사업장은 아직 4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30~299명인 사업장은 오는 2021년, 5~30명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노무법인 유엔(U&) 임종호 노무사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기업의 자율인데 의원은 대부분 유급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유급 대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곳도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이 바뀌면 의원들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경영에서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휴일 수당 문제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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