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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26 09:56:56

28일,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 문제점 토론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소상공인들이 당면해 있는 문제점과 경영환경을 살펴보고, 산재해 있는 현행 소상공인 관련 법률의 체계적인 정립방향을 모색, 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구축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연 의원은 "중소기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들이 산재해 있지만 최근 소상공인 환경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근원적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지원을 위해 개별법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순종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장이 '소상공인 기본법(가칭) 제정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 이어 토론자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중소기업원 남윤형 박사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변호사 ▲이근재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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