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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개원가 최저임금 구원투수? "일단 관망"

발행날짜: 2018-02-14 05:00:58

"과태료 5배 부담·주말·야간근무 더하면 월 190만원 이상 허다"

"과태료 5배 보고 깜짝 놀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 8명 중 월급이 190만원 이하 직원이 없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주말까지 진료하는데 190만원을 넘는 것은 당연하다. 신청은 꿈도 못 꾸는 것."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해결사'라며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병의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위반 시 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등의 부담감이 있어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지원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되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일선 의료기관에 "소상공인 및 영세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라며 관련 브로슈어 등을 배포하고 있다.

개원가는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서울 A재활의학과 원장은 "근로계약서도 꼼꼼히 챙겨야 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일단 제도 운용 상황을 지켜본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병의원 전문 세무 전문가들도 상황을 지켜본 후 신청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다.

연세교토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신청 기준을 병의원이 충족하기에 은근히 까다롭다"며 "순수익이 5억원을 넘으면 안 되고, 직원이 그만둘 때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다, 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실사를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일단 관련된 문제점이 불거지고 난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병의원 근무 환경을 더하면 190만원 이하의 월급이 나올 수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는 "병의원은 주말 및 야간근무가 많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말은 오후 3시까지만 해도 190만원이 넘는다"며 "병의원 근무시간에 맞추면 최저임금이 190만원을 넘는 일이 허다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상여금 등까지 주면 아예 제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도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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