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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장비 밀어내기·인사청탁’ 대리점 갑질 의혹

정희석
발행날짜: 2018-01-31 00:00:07

이승묵 의장 “갑의 우월적 지위로 강요” VS 박현구 전 대표 “사실무근” 반박

BMK 그룹 이승묵 의장은 지멘스의 장비 밀어내기와 관련 2012년 6월 22일자로 체결된 공급계약서 2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로부터 대리점 및 유지보수계약 해지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비앤비헬스케어’가 이번엔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고된다.

BMK(비앤비헬스케어·메디칼스탠다드·키너스) 그룹 이승묵 의장은 “지멘스가 갑의 지위를 남용해 제품 구입 강제와 인사 청탁, 직원 빼가기 등 갑질 횡포를 부렸다”고 폭로했다.

제품 구입 강제는 일명 ‘밀어내기’로 대표적 사례로는 2013년 남양유업이 갑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승묵 의장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2년 DR(디지털 X-ray) Ysio 2D 2대를 비앤비헬스케어에 구입할 것을 강요했다.

이는 지멘스가 매출실적 달성 및 본사 실적보고를 위해 구매 의사가 없는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해당 장비를 추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제품 처리와 대금 부담 등 그 피해를 비앤비헬스케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기자가 입수한 공급계약서 2건을 살펴보면, 지멘스와 비앤비헬스케어는 2012년 6월 22일자로 장비 2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물품 개찰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장비가 투찰된 시점은 각각 2012년 8월 28일·2013년 6월 12일로 확인됐다.

이승묵 의장은 “지멘스는 구입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도 않은 장비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구매토록 강제했다”며 “지멘스 한국법인이 본사 실적보고를 위해 갑의 위치에서 을인 대리점에 사실상 갑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최소생산 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 부진 제품 등 재고가 늘어나자 책임을 대리점에 떠넘기고 강제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한 것”이라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특히 “대리점 입장에서는 밀어내기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제품 처리 및 대금 부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승묵 의장 주장대로라면 장비 2대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는 지멘스 한국법인 박현구 전 대표 시절 이뤄졌다.

박 대표는 비앤비헬스케어 측 주장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말이고 모르는 일”이라며 “만에 하나 밀어내기를 했다면 컴플리언스(Compliance·윤리경영) 위반이고 내가 (대표) 자리에도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적이 부족해 DR 장비 2대를 밀어내기 한다고 해서 매출이 채워지겠나. 차라리 MR 장비를 밀어내기 했다고 하면 모를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비앤비헬스케어 측에서 밀어내기와 갑질 운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승묵 의장은 또한 박현구 전 대표의 친인척 채용 청탁과 지멘스의 비앤비헬스케어 직원 빼가기 등 부당한 강요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표로부터 친인척 등 2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았다”며 “인력 채용 계획은 없었지만 을의 입장에서 본사 대표의 청탁을 거부하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만약 인력이 필요해서 박 전 대표한테 추천받았다면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학과 출신이나 경력자들을 소개받지 않았겠느냐”며 “인사 청탁을 받은 2명 모두 회사 업무와 별 상관없는 경력자였을 뿐더러 내가 직접 그들의 이력서를 인사팀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된 A씨·B씨는 각각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2013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BMK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구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내가 무슨 이권을 가지고 공공기관 채용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인사 청탁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승묵 의장이 직원이 필요한데 주위에 누구 없냐고 해서 친척 중 그쪽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뒤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 소개해준 것을 이제 와서 갑질 인사 청탁이라고 말하는 건 참 한심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1~2개월 전 지멘스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설명을 해줬으며 근거자료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묵 의장은 지멘스가 비앤비헬스케어 인력을 지멘스 또는 타 협력사로 스카우트하거나 이직을 제안하는 등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인 중소업체 인력 빼가기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비앤비헬스케어 소속 지멘스 담당자 2명은 지멘스로, 또 다른 2명의 경우 지멘스 타 대리점으로 이직했다는 게 그의 설명.

특히 지멘스로부터 본사 또는 타 경쟁사 이직을 권유받은 직원 4명이 자필로 작성하고 사인까지 한 진술서·확인서를 살펴본 결과, 지멘스의 인력 빼가기 시도는 비앤비헬스케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2012년부터 시작돼 2014년까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승묵 의장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업체는 전문 인력을 대기업이 빼 가면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박현구 전 대표를 찾아가 문제점을 따져 물었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지만 이후에도 직원 빼가기는 계속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멘스 전 박현구 대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비앤비헬스케어 직원이 지멘스로부터 이직을 권유받아 우리 회사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직원 채용을 일일이 다 (관여)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며 “회사가 인력 관리를 못해서 직원 스스로 동종업체로 이직한 걸 왜 지멘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능한 인재가 외부로 이직하지 않게 하려면 회사가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복리후생도 잘 해줘야한다. 그게 CEO의 책임”이라며 “직원을 영원히 책임지는 회사가 없는 것처럼 직원들 역시 본인들 스스로가 판단해 회사를 이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앤비헬스케어는 지멘스를 상대로 대리점 및 유지보수계약 부당 해지와 함께 장비 밀어내기, 인사 청탁, 직원 빼가기 등 불공정 혐의로 검찰·법원·공정위 등을 통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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