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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없이 간호사에게 심전도 검사시킨 병원 덜미

발행날짜: 2017-12-15 12:00:57

심평원, 정기현지조사 결과 공개…방사선 영상진단료 위반도 존재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검사료를 부당 청구한 한방병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동시에 환자가 외박을 나갔음에도 별도로 수가를 추가로 청구하다 들통이 난 요양병원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지난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유형별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8월16일 약 2주간 77개(현장조사 50개소, 서면조사 27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현장조사 47개 기관에서 거짓청구 등을 확인했고 서면조사 25개 기관에서 기준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A한방병원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전도검사를 할 경우 의사에 지도에 따라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음에도 간호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더구나 A한방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환자를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검사료를 부당하게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입원중인 환자가 외박을 나갔음에도 별도수가를 산정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병원도 존재했다.

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 시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수가를 산정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B요양병원은 해당 환자가 24시간 이상으로 외박했음에도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로 산정하지 않고 입원료 100% 산정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수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도 존재했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하여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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