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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신약 항암제 '올리타정' 건강보험 신속 급여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12 12:28:18

협상 내용 보완 건정심 서면결의-환자부담 월 8만원 수준 경감

토종 신약 올리타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으로 오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지난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리타정은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표적항암제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8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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