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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정 심사비 연 80억, 의사 심사위원 더 필요"

발행날짜: 2017-11-01 11:57:20

심평원 "제대로 된 심사 위해 의사 전문심사위원 충원 등 조직 확대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 소용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8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심평원은 제대로 된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해선 담당 인원과 의사인 전문심사위원을 더 증원하는 등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심평원에 국회에 제출한 '입원적정성 심사 예상 재원 규모'에 따르면, 연간 소요예산은 79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은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민간보험사 입원적정성 심사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의 입원적정성 심사인 만큼 이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심평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운영을 위해 한 해 79억 4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자체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로 62억 6900만원, 기관운영비 13억 2400만원, 사업비 3억 5000만원 등이다.

심평원 측은 "직급별 평균 인건비에 근거해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총 인력의 연간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전문심사위원과 각 직급 심사직원이 포함됐다"며 "입원적정성 심사에 전 건이 의사의 전문의학적 검토, 판단 하에 수행되므로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증가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요인원으로 총 72명이 봤으며, 이 중 51명은 증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측은 "증가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확대가 필요하다. 전문심사위원 10명의 충원이 필요하다"며 "입원적정성 심사는 전 건이 입원건이고, 진료양상도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적인 심사직원이 행정지원을 해도 모든 건을 의사가 전문의학적 자문해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전문가인 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1년 동안 입원적정성 심사 접수 기관수는 496개소라고 밝혔다. 이 중 56.5%인 280개 기관을 처리했고, 인원수로는 3052명을 접수하여 21.1%인 645명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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