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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리캡 금지령…"규제 로드맵 달라"

발행날짜: 2017-10-17 15:41:32

점안제 82% 리캡 용기 사용…양승조 위원장 "명백한 불법"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 대책 마련 이후에도 시중 유통 일회용 점안제의 82.4%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뚜껑을 다시 닫을 수 있는 구조의 리캡(Re-Cap)이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식약처의 리캡 용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점안제 리캡 용기의 사용을 지적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222개 중 183개의 점안제에서 리캡이 여전히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점안제 제조회사가 고용량 리캡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용량에 따른 보험약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유인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양승조 위원장은 "올해 2월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를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라고 홍보하고 제품에 대해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리캡 제품이 사용된다는 점은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일회용 점안제가 리켑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대용량으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뿐 만 아니라 점안제가 더 비싸지는 효과가 있다"며 "이 때문에 환자 부담과 보험재정 지출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고 수준의 1회용 표시 의무화에서 더 나아가 명확한 규제 로드맵 주문도 나왔다.

양승조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제조업체 봐주기 및 제조업체 배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식약처장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회용 점안제 리켑사용 금지는 권고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며, 명백히 법률 위반사항이다"며 "이에 대해 앞으로 식약처가 리캡사용 금지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계획해 복지위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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