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명백한 월권…법안 철회"

발행날짜: 2017-09-12 14:18:02

대전협·전북의사회 잇따라 성명서 "소모적 논쟁 대상도 아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자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판독할 능력도 없는데 영상 진단 장비를 활용해 황당한 감언이설로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들을 위험에 내모는 현실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1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한의사가 CT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에게 관리 운영하고, 신한방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협은 "한의사에게 진단장비 사용을 허용하라는 주장은 오직 영상 판독을 잘하기 위해서만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수련받는 영상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의학발전을 통해 더 나은 국민 건강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의학도에 대한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의학으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었음에도 한의학의 입맛에 맞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잘못된 치료를 겪고 오랫동안 고통받은 환자를 마주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진단 장비 사용을 탐재기 전 한의학 존재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에 더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사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특정 직역을 대변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의사회는 "법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과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더이상 소모적인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직역 갈등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수많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발의 국회의원은 사퇴하라"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