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국민건강 당연한 원칙"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24 13:30:16

시도의사회, 복지부 앞 1인 시위 "단체행동 등 강력투쟁 불사"

의료단체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의 법 개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의사회 안치석 회장과 대전시의사회 신재규 총무이사는 24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가졌다.

충북의사회 안치석 회장 1인 시위 모습.
의료단체 임원진의 이날 시위는 서울에서 열리는 복지부 주관 의료단체 및 소비자단체 보건소장 의사 임용 관련 법 개정 논의에 항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재규 총무이사는 "지자체장이 내부 승진이나 정치적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책임있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이어 "오늘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복지부가 현 정부 눈치를 보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조항을 개정한다면 단체 행동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시도의사회는 복지부의 법 개정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대전시의사회 신재규 총무이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청와대는 각 중앙부처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주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