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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개정 조짐…의료계 긴장

발행날짜: 2017-07-20 05:00:57

복지부, 24일 보건의료직역 간담회 개최…의협-공공의학회 공조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조항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의료계가 본격 행동에 나선다.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조항이 왜 정당한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과 함께 피켓시위, 정부 기관 면담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계획 중인 것.

1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공의학회는 정부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법 조항 개정 움직임 저지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 1항
이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24일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 조항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불수용 입장을 보였다가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률 제고 지시 이후 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그리고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의협, 공공의학회는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보건간호사회에 간담회 개최 공문을 보냈다.

의협 상근부회장을 지낸 경기도 용인시 강청희 기흥구보건소장은 "인권위가 직역 간 이권 문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며 "국민 안전, 질병 방역이 보건소의 업문데 의사 아닌 직역도 할 수 있다는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이 이미 서 있는 상황에서 직역 간 간담회는 요식행위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의협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관련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학회 관계자도 "정부가 의사와 비의사의 싸움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겪어본 사람만이 해당 법 조항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의협에서는 안양수 총무이사가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공의학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수의 보건소장들이 참여해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의협은 별도의 피켓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방향은 보건소장을 의사에서 의료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 등을 겪고서도 국민 건강은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보건소장 관련 법 개정 문제는 의협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로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학회 역시 전문가 집단으로서 다양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간담회 이후 정부 기관에 면담 신청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의학회 관계자는 "인권위를 비롯해 청와대, 복지부에 면담 요청을 하고 방문 해 법 조항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며 "의사 보건소장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수집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안을 더 거시적으로 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 소장은 "개원의를 관리하는 곳이 보건소"라며 "보건소의 핵심 업무가 의무, 약무 분야인데 보건소장에 따라 큰 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의사의 일자리 보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행정에서 주도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 차원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사 보건소장의 지역적 특성과 타직능 보건소와의 차별점을 분석해 발표해야 한다"며 "의협회장이 직접 인권위와 복지부를 찾아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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