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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제한 젊은의사도 발끈 "개탄스럽다" 

발행날짜: 2017-07-03 23:06:52

대전협 성명서 "비급여 국가 규제 부당·의사 책임 무게 무고려"

젊은 의사들도 진단서를 1만원으로 제한하는 고시 철회 목소리에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의겸수렴 중인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는 비합리적"이라며 "철회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발부하는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30종류의 항목에 대한 제증명서 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대전협은 고시 제정안에 대해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당한 국가 규제라는 것, 또다른 하나는 진단서 발급에 따르는 지식의 가치와 의료진의 책임의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전협은 "진단서 발부는 엄연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라며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해 국가가 의료비 상한선을 강제로 규제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경제 영역에 속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국가가 규제하는 사례가 도대체 국내에 의료계 외에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은 표본의료기관의 수수료를 조사한 후 최빈값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진단서의 의미와 진단에 이르는 과정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의사가 발부하는 진단서에 대한 책임의 무게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진단서 내용을 기술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양과 그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는 일반적 사실 증명서와 다르다"며 "보다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 전공의는 의대 졸업 후 3~4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획득한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진단서 작성의 과정이며 진단서는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있다"며 "금번 고시 제정안은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지적 노동과 책임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특히 "국가의 재정적 지원 전혀 없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들로서는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복지부는 비합리적인 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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