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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강제입원 시범사업 강행 "6만원 수가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25 17:01:10

복지부, 국공립병원 200개소 대상…중증건선 등 산정특례 확대

정신과 전문의 2명 소견을 전제한 강제입원 시범사업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6월부터 시작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연금공단 서울지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회는 앞서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정신과 전문의 2인 소견이 일치해야 보호입원 시킬 수 있도록 강제화했다.

현재 신경정신의학회는 강제입원 조항과 현장 괴리감을 지적하면서 모법 개정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 추가 진단에 대한 수가 신설을 보고했다.

적용대상은 국공립병원 및 지정의료기관 등 진단행위를 하는 정신의료기관 약 200여개를 대상으로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8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가형태는 추가 진단의사 진찰료와 입원 시 진단 및 진료기록 분석(판독) 및 입원권고서 작성, 방문진단 소요비용 등을 고려한 묶음 수가 방식이다.

수가 수준은 기본 6만원을 기준으로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종별가산을 적용해 실제 수가는 6만원에서 7만 5000원 수준.

급여 대상인 별도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급여 기준을 적용해 추가 검사 비용을 별도로 급여로 하고, 초진 진찰료 중 병원 관리료 상당 비용은 입원병원에 일부 지급한다.

재정추계 결과, 입원 환자 수(7만명) 바탕으로 진단 건수(약 13만 3000건)로 연간 4억 5000만원(평균수가 7만 3500원/회 적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4월 참여기관 모습과 선정을 통해 5월 중 시범사업 설명회 및 시범사업 현황파악과 중간점검, 시범사업 최종 평가 및 제도보완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 본 사업 계획 건정심 보고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추가 예정인 산정특례 확대 질환.
복지부는 이날 중증질환 산정특례 확대 및 장기이식 산정특례 적용기준 개선방안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중증보통건선과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중, 가족샘종폴립증 등을 산정특례에 포함하고, 장기이식 적용기준 개선과 폐 이식 및 소장이식 확대 등도 산정특례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 관련 고시개정을 통해 6월 중 산정특례를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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