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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처분기간 바꾼 후 취소 소송…결국 각하

발행날짜: 2017-04-20 12:00:10

행정법원 "행정처분 집행시기만 유예한 처분, 소송 대상 아니다"

"근무지 특성상 여름 대신 겨울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바꿔 주십시오."

전라남도 B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 김 모 씨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복지부가 예고한 자격정지 기간은 여름이었기에 겨울로 바꿔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복지부는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격정지 기간을 겨울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김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김 씨는 2010년 11월부터 한달여 동안 A제약사 약에 대한 시판후조사에 참여하겠다는 계약을 전문조사기관 B사와 맺고 총 676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제약사와 B사는 공모해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9억3881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김 씨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김 씨는 "성실하게 조사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약속된 금액을 받은 것"이라며 "의약품 판매 촉진 등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리베이트 쌍벌제 전후 약 처방량 등의 보완자료를 첨부해 복지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2016년 7~8월, 2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김 씨는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라 여름에는 2개월 공백시 대리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역적 특성이 있어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며 "겨울철로 처분 기간 변경을 부탁한다"는 의견제출서를 냈다.

복지부는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분 시기를 변경해 행정처분서를 다시 통보했다. 김 씨는 그제야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의 처분이 공소시효법 적용을 받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며 재량권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소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통보는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이라는 데 본질이 있지 자격정지 시작과 끝나는 시점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격정지 시기를 변경해 다시 통보한 것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은 그대로 두고 집행시기만 변경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집행시기를 제외하고 처분 내용, 처분 상대방, 처분 사유, 근거법령 등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나중에 한 행정처분 통보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게 아니라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집행시기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독립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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