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약사 저가약 대체조제처럼 의사도 인센티브 줘야"

발행날짜: 2017-04-06 16:51:33

우리약 살리기 토론회 개최…처방 활성화 새 기전 필요

"의사의 국산 약 처방 인센티브를 도입하자."

외자사 브랜드 약의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산 약에 대한 처방 인센티브, 국산 신약·개량신약의 국공립병원 우선 사용 제도 도입 주장이 나왔다.

제네릭의약품 사용 비중이 90%에 육박한 미국과 달리 국내 사용 비중은 54%에 불과해 노령화에 따른 재정 절감 유인책 등 새로운 기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약 살리기 정책토론회'에서는 국산의약품 사용의 현황과 전제조건, 활성화 방안 등의 모색이 이뤄졌다.

현재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35%에 이르고, 상급종합졍원은 60%에 육박한 상황.

급여의약품 청구금액에서 다국적사 품목군의 점유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사 품목군의 점유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다국적사는 국내 생산시설없이 완제의약품 수입만으로 이익을 내면서 매출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약값 상승을 부추켜 유통마진을 저하시키고,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보한 우수한 국산 의약품이 많이 있음에도 국산 약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많은 제약사의 투자 재원이 필요한 신약 개발이나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영남대 약학대학 용철순 교수는 "보유 신약이 가장 많은 미국이 역설적으로 제네릭을 가장 많이 쓴다"며 "미국의 제네릭 사용량은 89%로 약 10% 정도만 브랜드 약을 쓴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의 경우 79%, 독일은 74% 제네릭을 사용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신약이 별로 없는데도 브랜드 약을 쓰려는 경향이 강해 제네릭 사용 비중은 5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네릭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등성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

용철순 교수는 "분석법 밸리데이션 결과와 검체추출재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미국, 유럽, 일본의 분석실험실 관리는 GLP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GLP가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이라는 이유로 임상검체 분석에 적용하지 않는다"며 "PK 분석에 GCLP가 도입되면 더욱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저가약 처방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용 교수는 "약사의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성공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며 "외국은 의사가 싼약을 처방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 국내 약사들의 대체조제율은 0.17%에 그쳐 일본의 대체조제율 66.2%에 미비한 수준.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제네릭과 국산 약 처방 변경에 따른 혜택 제공보다는 투약 일수 감소, 중복처방 지양, 필수의약품 위주 처방 등 '약품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이와 유사한 '우리약 처방 인센티브'를 들고 나왔다.

장우순 보험정책실장은 "우리약 사용 촉진 방안으로 신약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갖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시장진입 1년 내에 국공립병원에서 마켓 서베이를 5천건에서 1만건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신약, 개량신약, 복합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국공립병원에서 우선 사용 제도를 운영하자"며 "요양기관 평가요소에 우리 신양 사용 실적 반영 등 우리약 처방 인센티브를 개발하자"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약사의 제네릭 대체조제시 처방 의사에게도 수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약사에게는 인센티브 폭을 현행 30%에서 70~80%까지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