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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고교생 실습 권리보호 의무화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03 14:41:46

현장실습 시간 준수와 안전교육 실시 "실습과정과 훈련생 권리보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3일 부당한 계약과 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고교 현장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북 전주의 LG유플러스 하청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특성화고 여고생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아빠 나 오늘도 콜 수 못 채웠어...'라는 안타까운 말을 남기고 투신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여고생이 사망한 지 3일 후인 1월 25일에는 여수산단 대림산업 협력업체에 파견돼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졸업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16년에는 경기도 특성화고 학생이 전공과 상관없는 외식업체에 취직한 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등 현장실습으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현장실습생은 근로권과 학습권을 모두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실습의 불일치, 저임금 노동착취로 인한 학습권의 상실, 인권유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장실습계약 체결에 있어 현장실습 시간 준수,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이행,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지도 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2006년 많은 문제 제기로 실질적으로 폐지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체 요구라는 명분으로 재개되었지만, 취업률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결국 파견형 현장실습은 애초 취지와 달리 저임금, 단순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 변질됐고 교육도 실습도 아닌 값싼 노동인력 파견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하여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및 벌칙 조정 등을 통해 현장실습 과정과 직업교육훈련생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전공 및 적성과 무관한 일터에서 절망부터 배우게 되는 현장실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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