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방치된 임신중독증, 20주 넘긴 임산부 각별한 주의

원종혁
발행날짜: 2017-04-03 11:39:36

임신부 500명 임신중독증 인식 조사, 고위험군 80% 검사 사각지대 놓여

임신중독증상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요구될 전망이다.

심한 경우 태아의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임신중독증과 관련한 인식이 저조한 관계로, 증상을 경험해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넘어가는 상황 탓이다.

때문에 정기진찰 시기가 아니라도 20주 이상의 임신부에서는 임신중독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로슈진단은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인식 향상 캠페인의 일환으로 '임신중독증인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7일~9일까지 임신부 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리서치 전문업체 오픈서베이와 함께 진행한 이번 설문은 임신중독증에 대한 임신부들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신부 10명 중 8명은 임신중독증 자각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39.9%는 이를 당연한 임신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한 것.

임신 기간 중 임신중독증(전자간증)에 증상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표.
특히 임신부 79.2%는 체중의 급격한 증가(44.4%), 부종(18.6%) 등 초기 자각 증상부터 심한 두통(39.2%), 우측 상복부 통증 및 심와부 통증(19%), 시력장애(13.6%), 고혈압(11.6%), 단백뇨 의심(10%), 소변량의 현저한 감소(4.6%) 등 중증 자각 증상까지 다양한 자각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들에서 임신중독증에 올바른 이해도와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약 40%는 이러한 증상들을 당연한 임신 증상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10명 중 단 2명(24.0%)의 임신부만이 자각 증상을 경험 후, 산부인과 등 병원을 방문했고, 이 외 임신부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31.6%) 지인에게 자문을 구한다(4.0%)고 응답해 적절한 대처 역시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임신부 10명 중 2명 '임신중독증 여전히 몰라'…검사 필요성 부각

또한 임신부 23.2%는 임신 중독증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가장 큰 걱정거리를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의 임신부(61.6%)가 '태아의 건강'을 꼽은 반면 태아 성장 장애는 물론 심한 경우 태아의 사망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임신중독증을 여전히 모르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임신중독증 증상 경험자들의 대처 방식에 대한 응답표.
조사에 참여한 임신부 중 15.6%는 고혈압, 태아 성장 지연, 임신중독증 병력, 단백뇨, 다태임신 등의 임신중독증 위험 요인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과반수(60.3%) 이상은 임신중독증 검사 경험이 없었으며 검사를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병원에서 권유하지 않아서(57.4%)'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3.4%)'라고 응답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 박중신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임신성 질환인 임신중독증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및 예방법이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자기 몸이 많이 붓거나, 혈압이 올라가고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는 정기 진찰 시기가 아니더라도 즉시 병원을 찾아 전문 의료진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