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보공단, '장사 논란' 빅데이터 수수료 4월부터 인하

발행날짜: 2017-04-02 12:39:57

약 30~40% 수수료 인하 효과로 연구 활성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장사 논란'이 제기된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를 인하했다.

건보공단은 2일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를 4월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은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제공 수수료와 건강보험 분석센터 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연구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은 건강보험 분석센터(원격) 사용기간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4월부터 건보공단은 맞춤형연구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 1일 5만원과 일정용량(200GB) 초과의 경우 GB당 1만원을 합하여 부과하며, 표본연구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 1일 2만 5000원을 부과하고, 휴대용 저장매체(USB)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GB당 1만원을 부과할 계힉이다.

또한 이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분석결과를 보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관기간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관계자는 "인하된 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라 약 30~40% 정도 수수료가 절감돼 자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용자의 수용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수수료 인하가 빅데이터 이용 증가로 이어져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빅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연구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