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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의협회비 집단부과 방식 도입 제안

원종혁
발행날짜: 2017-03-28 23:04:18

인구비율에 따른 중앙회비 분담 방식 개선 건의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지역간 의협회비 납부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집단부과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각 회계연도마다 실행예산을 정하고 예산 총액을 각 시도별 의사회원 비율에 따라 금액을 나눈 뒤, 16개 시도 의사회에 회비 분담금 형식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28일 광주 라페스타에서 열린 제31차 광주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주요 건의안건으로 채택된 내용이다.

작년도 주요회무 및 결산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잡음없이 조속히 심의를 마쳤다.

이날 건의안으로 나온 회비 집단부과 방식은, 시도별 회비 납부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납부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인 부담이 높아 반발이 크다는 이유에서 나왔다.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회원 개인별로 수납해 중앙회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

대안으로는 의협 실행예산을 두고 각 시도별 의사수에 따른 인구비율에 맞춰 중앙회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주장했다.

의사회측에서는 "지역 의사회원 수를 단순히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보고한 인원으로 산정하지 말고, 복지부에 신고된 수로 통합 건의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칙 개정안에는 임원과 관련해 부회장과 이사 수를 각각 1명과 2명 늘려 8명 및 22명 이하로 개정했다.

중앙회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선 '직선제로 선출하되 대의원 결원시에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일부 교체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했다.

또한 본회 대의원회 의장 및 회장은 당연직 고정 대의원으로 하며, 고정대의원에 대한 교체 대의원은 의장과 회장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홍경표 회장은 "6월 10일 민주항쟁이 발생한지 30주년이 되는 시점에, 민주적 촛불집회를 통해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탄핵시켜 무혈혁명을 성공시킨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의료 선결과제를 강조했다.

원격의료 허용 및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등 각종 불합리적인 법안과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결국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왜곡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는 것이다.

이에 불합리한 급여기준과 수가, 의료분쟁 조정, 일차의료의 쇠락 등 우선 개선과제를 꼽았다.

홍 회장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여론 조성에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의사회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도 예산총액은 4억4053만8600원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총액 합산후 잔액은 1218만5526원이었다.

이는 회비납부율은 감소했지만 회비수입이 소폭 증가한 여파로 분석했다.

납부율이 감소한 원인은 기존회원의 미납보다는 그동안 회비를 내지않았던 500여명의 미신고회원을 발굴해 전체 회원이 대폭 증가한게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예산심의는 직전년도에 준해 4억7010만5526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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