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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의무기록사 채용, 의료질평가 반영 추진

발행날짜: 2017-03-21 05:00:57

복지부, 행정예고 통해 의료질평가 기준 공개…조만간 지표 구체화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와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여부 지표를 신설 등 의료질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행정예고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질과 환자안전 관련 평가지표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가 신설됐다.

다시 말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올해부터 진행 될 의료질평가에 따른 지원금 상에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기존 의료질평가 지표에 포함됐던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여부' 지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여부의 경우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지표.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급을 상중하 중 기존 '하'에서 '중'으로 한 단계 상승되는 동시에 의무기록사 운영 여부를 향후 구체적인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료질평가 지표 중 '입원 시 상병 보고체계 운영 여부'에 대한 지표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상병 보고체계 운영에 의무기록사 채용 여부가 포함되는 것인데 이는 세부적인 평가지표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예고된 기준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에 따른 기준만을 고시한 것"이라며 "향후 행정고시 기준이 확정된 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하는 예정으로 의무기록사 채용 여부는 여기서 가중치 지표로 논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의료질평가 상 연구개발 지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구비 계정 운영 여부와 임상시험 실시 여부만을 봤다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기 위해 연구비 지출 여부와 임상시험 실시 건수를 지표화하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A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질평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했다는 것은 지원금을 보다 세분화해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의료질평가 대상이 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연구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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