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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료생협 탈 쓴 사무장병원 퇴출방안 시급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7-03-16 12:00:15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법에서 의료 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의료 법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의료법 33조 2항의 4에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병원으로 줄여서 '생협 병원'이라 부르고 있다.

의료생협이 좋은 의미로 모인 곳도 있겠지만 비의료인이 영업을 위해 병원을 우회설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보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임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 만 개설할 수 있지만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해 시·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으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이 신설 돼 문어발식 의료생협을 허용 하고 있다.

보건ㆍ의료조합을 개설 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의료생협 병원의 그늘 속에 독버섯처럼 숨어있는 사무장 병원을 가려내는 일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정부와 국회는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만 탓하지 말고 의료생협을 통한 의료 기관 개설을 중지 시켜야 한다. 이것이 사무장병원 근절의 근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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