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인력 전담기구 설치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13 11:14:26

보건의료인력원 신설 법안 발의 "의료인력 정책 마련 국가 책무"

보건의료 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원 설치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질병구조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이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원 사업과 임원 수, 당연직 이사 그리고 전문기관 및 단체 위탁 규정 등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원 신설 후속조치로 복지부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표준근무지침 등을 담았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인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 운영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책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