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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처방전 병원 전화·팩스번호 미기재 행정처분해야"

발행날짜: 2017-03-10 05:00:59

약사회 정기총회 건의안…대체조제·처방전 리필제·사후통보제 반복

반복되는 약사들의 대체조제, 처방전 리필제, 사후통보 간소화 주장에 병의원의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시 행정처분을 받게 하자는 생경한 목소리가 추가됐다.

대한약사회 역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로 자동 통보하거나 공공기관의 성분명 처방 시행 확대, 처방전 서식 통일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일부 추진 경과를 공개했다.

9일 약사회 지부가 정기총회에 건의한 사항(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을 분석한 결과, 약사들의 관심사는 줄곧 대체조제와 처방전 리필제, 사후통보제 등 익숙한 안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처방전과 동일성분 다른 약을 조제하고 직접 병의원에 전화 통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약사회 서울, 전남지부는 의료기관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입 의무화, 정확한 주민번호 기재, 통일된 V252위치, 명확한 약품 코드번호 기재 등 처방전 서식 표준 의무 적용과 위반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서식 및 기재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해 작성토록 돼 있다"며 "본회는 처방전 내 팩스번호 기재 의무화 및 V252코드 등 특정기호의 일정 공간 기재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 결과 처방전 기재사항에 의료기관 팩스번호와 V252 등 본인부담산정특례 코드를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기재토록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며 "향후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 시 의료법상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성분명 처방 시행 확대와 처방전 리필제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지부의 공공기관 성분명 처방 촉구에 약사회는 "국회에 정책 건의서를 제출해 일산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실시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2016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 재사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해외사례 등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만성질환자의 불편 해소와 건보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대구, 전북 등 다양한 지부에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사후통보 폐지, 심평원 DUR 자동 통보 활성화 요구와 관련 "사후통보 예외규정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시행돼 불편함이 다소 개선될 것이다"며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해 심평원 DUR을 통해 통보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팩스, 전화번호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휴폐업 또는 의사의 해외출장 등 부재시 약국의 사후통보 의무에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외 약사회는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약국 기반 만성질환관리 모델 연구용역 추진 ▲동일성분 조세 활성화 연구 ▲약무직 보건소장 임용 근거법령 마련 방안 연구 등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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