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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재활병원 절대 안 될 말" 범의료계 뭉쳤다

발행날짜: 2017-02-13 15:28:24

의협 비대위·재활의학계 공동 성명 "잘못된 법리 해석"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물살을 타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안은 직역간, 종별 영역을 완전히 허무는 것으로 마치 의사가 치과병원을 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재활의학계는 13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조강희 재활의학회 이사장(충남의대)은 "재활의료는 질병이나 외상 후 초기에 장애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고도의 의료분야"라며 "발목 골절 등에 침을 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활난민을 논하지만 이 문제는 종별 분리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기준 개선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활의학계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법리적 해석 오류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병원의 종별 분리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민성기 회장(제니스병원)은 "재활병원 개설권을 한의사에게 준다는 것은 완전히 벽이 무너지는 것으로 잘못된 법리 해석"이라며 "의사가 치과병원을 개설한다는 것과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올바른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며 "환자와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는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활의학계의 의견에 의료계도 힘을 보탰다. 이 문제는 전문과목별로 의견을 내서 되는 문제가 아닌 범 의료계가 대응해야할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추무진 비대위원장은 "재활병원은 한약이나 침, 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나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보는 요양병원이 아니다"며 "뇌줄중은 물론, 뇌종양, 뇌성마비, 루게릭 환자를 치료하고 합병증을 보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선은 현재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비대위와 재활의학계는 의료법 개정안에 맞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저항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입원료 차등지급과 심사지침 등을 개정하며 바람직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은 "재활난민 해결을 위한다면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며 올바른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범 의료계 차원에서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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