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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도 수련시간일까" 수련환경 개선 본격화

발행날짜: 2017-02-11 05:00:45

복지부, 각 분과 위원장 임명…수련시간 계측기준 두고 이견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각 분과 위원장 임명과함께 수련규칙 세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복지부는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과별로 세부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기관평가위원회 위원장직에 김홍주 백중앙의료원장, 교육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중신 서울대병원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또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임인석 중앙대병원 교수, 정책위원회 위원장직에는 이정렬 보훈병원장, 전형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인홍 한림의대 교수에게 역할을 맡겼다.

각 분과별 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앞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는 논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일정을 잡아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 쟁점은 전공의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의료현장에 녹여낼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모호한 상태인 수련시간 계측방법과 관련해 병원과 전공의간 미묘한 시각차가 발생했다.

대전협 측은 전공의들의 식사시간, 업무 인계시간, 휴식시간 등을 수련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학회 참석하는 시간을 두고도 수련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시각차가 있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각 위원이 전공의 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대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로 잘 진행됐다"면서 "수련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문상준 사무관은 "수련시간 계측 방법 등에 대한 이견에 대해 사례를 모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법에 담긴 내용을 잘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모든 사안을 특별법에 의거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개선하겠지만 전공의 수련시간이 감소하는 만큼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대체인력 방안은 있는지, 인력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라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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