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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벽" 닥사스정 특허 깨기 끝내 실패

발행날짜: 2017-02-09 05:00:10

동아에스티, 존속기간 연장·특허 무효 청구 기각 처리

동아에스티가 다케다의 호흡기관용약제 닥사스정의 특허 깨기에 도전했지만 쓴맛을 맛봤다.

동아에스티는 심판청구를 자진 취하한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등 다른 제약사들과 달리 존속기간연장이나 특허 무효에 끝까지 도전했지만 결국 두 번의 심판청구 모두 기각 처리됐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다케다의 호흡기관용약제 닥사스정의 특허 심판청구가 최근 기각 처리됐다.

로플루미라스트를 성분으로하는 닥사스는 기관지확장제의 부가요법제로서, 증상악화 병력이 있고, 만성기관지염을 수반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기관지확장제 투여후 예상 FEV1 50이하)의 유지요법제로 사용된다.

다케다는 2011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을 신청, 2019년 7월 2일까지 존속기간 만료일을 늘렸다.

닥사스의 PMS 만료일은 올해 5월 15일로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비씨월드제약 등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특허 무효나 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판 청구를 내 왔다.

PMS 만료 시기와 맞물려 특허 회피 후 시장 선진입을 노리겠다는 전략이었지만 동아에스티를 제외하곤 모두 심판청구를 자진 취하한 상태였다.

동아에스티가 도전한 것은 닥사스의 물질, 조성, 용도 특허무효와 존속기간연장무효 두 건.

타 제약사들이 다케다의 특허 제0331255호의 일부 청구항 등록을 무효로 주장한 데 반해 동아에스티는 해당 특허 전체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티의 청구 두 건 모두 기각처리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닥사스는 블록버스터급 약물이 아니라서 시장에서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만 보자면 매력적이지는 않다"며 "다만 외자사들이 점령한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특허 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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