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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간호간병서비스를? "의료법 위반"

발행날짜: 2017-02-07 09:42:21

간무협, 비상대책회의 열고 정부에 재활지원인력 철회 요청 결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재활지원인력'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재활지원인력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재활지원인력 조항의 철회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는 재활병동에 재활지원인력을 따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 제4조의2에 규정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같은 법정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간무협의 주장이다.

간무협은 "의료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요양보호사를 재활지원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합의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하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인력 업무인 환자 위생간호, 신체활동 보조 업무를 요양보호사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재활지원인력에게 간호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에 따르면 재활병동이 있는 병원들이 재활지원인력으로 요양보호사를 주로 채용했고 요양보호사가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 간호조무사와 같은 기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활지원인력에게 매겨진 수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간무협은 "재활지원인력 수가가 간호조무사 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며 "결국 현장에서 간호조무사보다 요양보호사 채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활지원인력 운영은 간호조무사를 요양보호사로 동일시하는 정책으로 병동 간호조무사와 재활지원인력으로서의 간호조무사의 불화를 조장한다"고 우려했다.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재활지원인력 배치 철회 ▲간호조무사 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논의 과정에 간무협 참여 등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최승숙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은 "재활지원인력에 대한 명확한 자격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무자격자도 가능한 재활지원인력을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도 "협회 차원에서 비상대책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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