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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응센터 이달 중 구성…3월 본격 가동

발행날짜: 2017-02-05 16:28:47

시도임원 워크숍서 최종 확정…16개 의사회 지부 마련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현지확인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조사대응센터가 다음달 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대응센터는 의협에 중앙회를 두고 16개 의사회에 대응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의협은 이달 중 대응팀에 대한 운영방식과 소요 비용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시도의사회 임원들은 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시도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보험분야에서 분임토의를 편친 이들은 2월 중순 현지조사 대응팀 구성을 완료하고 3월 초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뒤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의협에 구성되는 현지조사대응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변호사 1명, 팀장 1명과 팀원 2명 등 4명이 주축으로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현지조사 대응 메뉴얼 개발과 교육을 담당하며 지역별 다빈도 사례를 분석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에 대한 현장지원에 나가게 되며 소송과 관련한 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각 시도의사회에서 운영하는 대응팀은 변호사 1인과 팀장 1인, 팀원 1인 등 3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시도의사회 대응팀은 민원 접수와 경위 파악이 주 업무로 법률지원을 포함해 현장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민원을 중앙회에 이첩하고 피드백을 진행한다.

의협은 중앙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를 시도의사회와 매칭해 배치해 전문 법률 자문 및 대응방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 임원들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된 센터를 만들어 무분별한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자는 의지다.

정인호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는 "실시간으로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실시간으로 전담 변호사의 상담과 법률 지원이 이뤄진다면 회원들의 심리적 중압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도 일정 부분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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