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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내시경은 소독료 없어요?" 의료 현장 혼란

발행날짜: 2017-01-09 05:00:38

복지부 "암검진 실시기준 행정예고, 의견조회 거쳐 3월 급여 적용 예정"

올해부터 내시경 소독 및 세척 수가가 신설, 본격 적용됐지만 국가암건강검진 명목으로 내시경을 할 때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당분간 그대로일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가 암 건강검진 일환으로 위,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추가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올해부터 내시경 소독 및 세척 수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시경 시 의원급은 1만3020원, 병원 1만2430원, 종합병원 1만2950원, 상급종합병원 1만347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국가암검진으로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는 에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 아직 암 검진 관련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중
서울 A내과 원장은 "건강검진 홈페이지에 보면 올해 검사 항목별 검진비용에 내시경 세척, 소독료가 빠져 있다"며 "위암 검진을 하나 했는데 인상된 수가가 아니라 기존 수가인 4만9000원이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도 아직 고시가 나지 않아 인상된 수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모르겠다고만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검사 항목별 검진비를 보면 위내시경검사는 검사료 4만7140원, 주사약제 670원, 주사료 1160원을 합해 총 4만8970원이다.

암검진 실시 기준을 개정해 내시경 세척소독료 1만1320원을 더하면 국가암검진 중 위내시경검사비는 6만290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검진 내시경에도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추가할 예정인데 암검진 실시 기준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행정예고 후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월 전까지 대장암 2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절제술(Q7701800) 또는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Q7703800)을 했을 때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추가로 급여 청구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와 적용 시기를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하고 3월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협회는 기간을 단축해 2월부터는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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