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설명의무 위반한 의사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30 12:30:44

법사위, 긴급체포 포함 의료법 의결…내달 2일 본회의 예정

리베이트 의료인 긴급체포와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전날(29일) 열린 제2소위원회는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규정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조정한 원안을 가결했다.

법사위 소위원회는 29일 의료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인 설명의무 조항도 가결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징역 1년,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했다.

수정된 최종안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설명과 동의 분야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 진단명과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그리고 설명하는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성명 등으로 정리했다.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중 설명의무 최종 안.
여기에는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및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도 포함했다.

의료법(제66조) 처분 조항도 대폭 수정했다.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명 동의를 받지 아니한 때와 환자에게 중요 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알려주지 아니한 때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과태료(의료법 제92조) 조항에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명으로 알리지 아니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의료법에는 이밖에 의료인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 사유 확대(대표발의:소병훈 의원)와 치과의원 표시 전문과목 한정 진료허용 규정 삭제(대표발의:손혜원 의원), 국가시험 부정행위 위반 정도 고려한 제재규정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 위임 근거 마련(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대표발의:양승조 의원), 환자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대표발의:김상훈 의원) 등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