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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획일적 행정처분 이전 완충 기대"

발행날짜: 2016-11-11 12:00:54

대구시의사회 김기둥 이사 "내부에서 이견 조율, 자정 기능 꼭 필요"

과도한 경쟁으로 의료기관 사이에 활발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고발행위. 이는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정부 기관의 행정처분 이전,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문가평가제'라는 기대가 나왔다.

대구시의사회 김기둥 공보이사(마크원외과)는 의사회보 최신호를 통해 "의사 사회가 대중에게 윤리 관련 규제와 교육에 있어서 아직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직역과 직능, 직무 범위를 넘어 자율규제의 고삐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의료기관 간의 고발, 획일적인 행정절차의 피해자가 되기 전 의사 집단 내부에서 자정 기능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5호 담당제, 불신조장을 걱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현행 의료법하에서도 이미 의료인 간에 혹은 의료기관 사이 고소 고발은 꽤나 자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사이 거짓 또는 과대광고 관련 고발이 많은편인데 문제는 서로 이견이 있어도 조율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없다보니 자정노력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단순한 행정절차의 희생양이 되는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보건소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공개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는 허위 과대광고가 아닌데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환자유인 행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고발조치된 경우도 있었다.

김 이사는 "정부기관에게는 의료인의 윤리 문제가 단지 최단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 행정처분 대상일 뿐인 것"이라며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현행법을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는 현실이야말로 이미 5호 담당제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이고 건조한 행정처분 절차 이전에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이견을 조율, 자정하는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꺼내며 직업 윤리적인 공감대를 통해 법에 우선하는 자정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했다.

김 이사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특정 병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병원에 먼저 연락해 항의를 했다.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요구했었는데, 이 병원 원장은 고발조치 없이 몰랐던 부분을 미리 알려줘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사과를 했다.

김 이사는 "위반 사항은 즉시 수정됐다"며 "지금은 해당병원과 우리 의원 행정 담당자가 업무상 교류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동료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의사에게 떠맡김으로써 내부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내심 바라는 바 아니겠냐는 걱정도 있고 공감한다"면서도 "전문가평가제가 자율규제와 관련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첫 단추라면 우리 자신과 후배를 위해 떠안아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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