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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봉직의 일어섰다 "의정부 사태에 모멸감"

발행날짜: 2016-10-31 05:00:53

정신과 봉직의협회 창립…김지민 초대회장 "정상진료 환경 만들 것"

|현장| 정신과 봉직의협회 창립

"정신질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범죄자 취급을 했다. 큰 모멸감을 느꼈다."

검찰의 정신질환 환자 퇴원시기 조사로 촉발된 이른바 '의정부 사태'에 반발한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를 발족한 것이다.

봉직의협회 임원진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이하 봉직의협회)는 지난 2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 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봉직의협회 창립은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관내 정신의료기관장 및 봉직의들 53명을 집단 기소한데 이어 관련된 조사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인천지검도 의정부지검과 마찬가지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환자 퇴원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강원과 충청, 경상, 제주도까지 관련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봉직의협회는 우선 의정부지검에 기소된 53명 중 39명의 봉직의들의 향후 법정대응을 위한 지원을 하는 한편, 진료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체적인 학술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봉직의협회에 이미 320여명의 봉직의들이 가입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응팀'까지 마련했다.

봉직의협회 김지민 초대 회장(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
봉직의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김지민 회장(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은 "현재 정신과 전문의들은 환자 치료를 위해 시행한 일상적 진료 행위로 인해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검찰의 법적 해석 및 적용은 그 목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정신과 봉직의들은 봉직의 협회를 공식 발족하게 됐다"며 "봉직의가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치료권 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과 환자 및 보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과학회도 이러한 봉직의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은 "현재 인천지검도 환자 퇴원명령을 둘러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봉직의협회가 창립됐는데 이전부터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직의협회에서 추천한 인원을 학회 이사로 임명하기로 했으며, 학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묻어두고 지나갔던 일들이 드디어 터진 것인데 정신과 전문의인 우리가 스스로 해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 확대 기정사실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의정부지검 검찰조사에 기소된 봉직의협회 김지민 회장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큰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봉직의협회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기소된 봉직의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신과 봉직의들의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봉직의협회 창립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여름휴가 당시 검찰로부터 연락이 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더라. 어떤 신분으로 조사인지도 모르고 검찰에 출두했다"며 "물어봤더니 피의자 신분의 조사로, 조사 당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강요받았고, 큰 모멸감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어 "환자 400명이 입원한 병원을 혼자 당직을 서며 고생해 왔는데 정작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혹여나 모르고 지나친 일이거나 알지만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 현재 많은 봉직의들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알고 전달하기 위해 봉직의협회 창립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검찰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검찰은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인 잣대를 제시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환자 보호자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할 판인데, 야간이나 주말에 환자가 입원하면 어디서 관련 서류를 받아 제출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인발급기의 경우도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쉽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가는 수 밖에 없다. 결국 당장 서류를 받기 힘든 상황에서 환자를 먼저 입원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봉직의들에게 지우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정신과학회와 봉직의협회는 공동으로 검찰의 환자퇴원 시기를 둘러싼 조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의정부지검의 조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에 기소된 의사들은 정신보건법 상 면허취소 사항은 아니지만, 검찰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확대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로, 현재 인천, 강원, 경상, 제주도 관련 조사권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며 "전라도도 시간의 문제로, 이러한 사태는 정신과만 유일하게 처해있는 사항으로 명확하게 상황은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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