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응답하라 1339" 폐쇄 4년만에 응급환자 전원 역할 재조명

발행날짜: 2016-10-20 05:00:59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고 핵심은 부실한 전원 시스템

전주 2세 소아환자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4년 전 폐쇄한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가 재조명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경상도의사회가 이번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1339 복원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왜 이들은 수년 전, 중단된 사업 복원을 말하는 것일까.

과거 1339의 역할은 병원간 응급환자의 전원 업무와 더불어 일반인의 응급상황 상담 및 교육까지 광범위했다.

당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339를 통해 인근 의료기관 응급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주는 역할을 했다.

적어도 전북대병원에서 놓친 2살배기 소아환자처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3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었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 응급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1339의 도움을 받아 필요할 경우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했다.

하지만 조직적 한계 등을 이유로 1339 업무가 소방본부 119로 이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운영을 폐쇄, 업무를 이관하면서 다년간 쌓은 응급환자 전원 노하우가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339 폐쇄 이후, 119가 환자전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은 환자 전원에 어려움이 호소했다.

차선책으로 중앙응급의료본부에서 중앙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업에다가 홍보 부족으로 아직 제 역할을 못하는 실정이다.

그 사이 전주 지역에서 2살배기 소아환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거 1339와 같은 응급환자 전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응급의학회 한 관계자는 "1339 복원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시 전북대병원 사건으로 돌아가보자.

이번 사건을 두고 전북대병원은 "전원요청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병원들은 "중증응급환자라는 얘기를 못들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응급의학회 등 조사 결과 전원 요청 과정에서 '골반골절'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초점이 발목에 맞춰지면서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경남도의사회는 그런 점에서 과거의 1339를 끄집어 낸 것이다.

적어도 환자 전원에 전문성을 갖춘 1339라면 전원 요청자가 골반골절에 대해 언급했을 때 먼저 중증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뒀을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선 전문가들은 전원조정센터의 재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한 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사, 시설 등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과거 1339 전문가의 노하우를 살린 별도의 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간 전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소방본부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남도의사회도 후속대책을 통해 각 권역별로 전원조정센터를 설치하되 단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