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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치료하면서 폐암 못찾은 병원 "과실없다"

발행날짜: 2016-10-13 05:00:50

서울고법 "영상의학과 소견은 소견일뿐…주치의 종합적 판단이 우선"

자료사진
'폐 우측 중간엽 부분에 폐렴 또는 원발성 폐종괴가 의심되므로 흉부 CT 검사를 권고 함'

영상의학과 의사는 흉부방사선 검사 후 이 같은 소견을 내렸다. 하지만 호흡기내과 의사는 환자의 임상증상, 혈액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폐렴'이라고 진단했다.

40대 여성의 A씨는 일주일 넘도록 기침 및 가래가 이어졌고 고열과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흉부방사선 검사에서는 양측 폐 전반에 광범위한 음영 소견, 양측 폐문부에 임파선 비대 소견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일주일 동안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했고 상태가 호전되자 퇴원 후 외래 추적 진료를 하기로 했다. 외래 치료 시작 보름여 후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음영이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완치 판정을 내렸다.

다만, 폐기능 검사에서 제한성 폐기능 장애 소견이 확인돼 6개월 후 폐기능 검사를 한 번 더 하기로 했다.

그렇게 A씨는 병원 신세를 질 일이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마지막 추적 폐기능검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A씨는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다시 B대학병원을 찾았다.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왼쪽 폐상엽에 폐결절이 확인돼 흉부CT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흉부CT 유도세침흡인조직검사, PET CT 검사 결과 A씨는 '선암 3B기 또는 4기의 진행성 폐암'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전신항암요법을 권했지만 A씨는 이를 받지 않고 여러 병원을 오가며 투병생활을 하다 암 선고 2년여 만에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B대학병원 의료진은 폐렴 치료 당시 폐암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기에 발견 못하고 6개월 내지 1년이 지난 후에야 폐암을 진단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흉부CT 검사를 권했음에도 병원이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법원까지 의료진과 병원 측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는 최근 유족 측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흡연을 하지 않는 40대의 여성은 폐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은 흉부 방사선검사 영상만을 객관적으로 판독한 소견에 불과하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방사선 검사 소견에 임상증상, 혈액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렴을 진단하고 치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선검사 영상에서 병변의 위치가 좌측 2번째 전방 늑골 음영과 중첩돼 실제 폐결절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도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실제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한 세 곳의 병원 중 한 곳은 해당 부분 음영을 발견하지 못하는가 하면 다른 한 곳은 폐결절이 아닌 폐혈관 음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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